‘210억 가맹점 반환’ 판결에…한국피자헛, 시간 벌려 회생 신청

2024. 11. 5. 12:36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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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자헛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국내 피자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압박이 거세지면서, 재정적 안정을 찾기 위해 회생절차로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회생절차의 배경과 법원의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11월 5일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 보전처분은 피자헛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소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피자헛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해,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피자헛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루고, 채권자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채무불이행 상황을 일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갈등의 시작과 현재 상황

 

한국 피자헛은 1985년 서울 이태원에 1호점을 개점하며, 국내 피자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1세대 피자 전문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가맹점주들이 피자헛 본사가 원·부재료 가격에 동의 없이 차액을 붙여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문제가 재정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9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자헛 측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회생 절차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권액이 강제집행된다면, 영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생법원 관계자의 입장
법원 관계자는 "피자헛이 채권 강제집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막고자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며, 회생 절차가 운영 지속을 위한 임시방편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재정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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