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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정리

by mizzang102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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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23일부터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달라진 육아지원 3법 내용을,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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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정리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부모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안에 10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0일 안에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난임 치료 휴가 6일로 확대

기존 3일이었던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확대되며,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난임 치료 과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까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이를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1년 남아 있다면, 기본 근로시간 단축 1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3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달라진 육아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도

이번 육아지원 확대 정책이 맞벌이 부부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 장기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된 육아지원 3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는 https://www.moel.go.kr 이며,
일생활균형 누리집은 https://worklife.kr입니다.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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